접수 및 입·퇴원 절차
진료안내
상담전화
051.246.0505
(입원상담은 연결 후 3번)
입원 상담 및 진료시간 안내
- 평일09:00~18:00
- 토요일09:00~13:00
- 점심시간12:30~13:30
외래 진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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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층 원무과 접수
- 초진환자 – 신분증, 의료급여의뢰서(의료급여환자만 해당)
- 재진환자 – 신분증
- 진료신청 –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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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B1층 병리검사 및 심전도검사, X-ray 촬영 / 1층 주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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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대상
-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, 뇌졸중, 척수 손상 환자
- 급성기 수술 후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
- 신경계질환(뇌졸중, 파킨슨 등)으로 신경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
- 외상성 사고로 인한 마비가 있는 환자
- 산재 및 자보로 인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
- 양·한방 협진 치료가 필요한 환자
입원절차
- 입원상담 : 당일 입원은 불가하오니 입원을 원하실 경우 1~2일전 미리 상담을 받아주세요.
- 입원결정 : 담당의사 진료 후 입원결정 받고 원무과로 오시면 됩니다.
- 입원수속 : 원무과에서 보호자가 입원서약서 및 기타서류를 작성합니다.
- 병실배정 : 수속을 마친 후 원무과에서 환자, 보호자가 원하시는 병실로 면담 후 배정합니다.
- 입원시 구비서류 : 신분증, 소견서 및 진단서, 의료급여의뢰서(의료급여 환자일 경우 꼭 필요), 검사결과지(방사선촬영기록물), 처방전
입원생활 안내문
주치의 회진시간
- 오전
- 09시 ~ 12시
- 오후
- 02시 ~ 05시
(진료과 및 주치의 사정에 따라 변경)
- 개인정보 활용 동의 :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.
-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: 질병으로 인하여 심리적, 사회적, 경제적 문제가 있으신 환자분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.
- 사생활 보호요청 : 입원 시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시면 사생활 보호 신청이 됩니다.
- 귀중품 관리 : 현금 및 귀중품은 보호자분에게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.
- 금연 안내 : 병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.
퇴원절차
- 퇴원결정 : 주치의 상담 후 퇴원 여부 결정
- 퇴원안내 : 퇴원시 필요한 서류 신청 및 주의사항 안내
- 수납 : 1층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입원비 수납
- 퇴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퇴원 예정일로부터 1 ~ 2일 전에 반드시 입원 병동 간호사실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.